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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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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 안에 있는 구청장의 책무 안에는 앞으로 이런 은둔형들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 구청장의 책무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지원이나 근거 자료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금 심리 상담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심리 상담사를 동에다 배치를 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하니까 1.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거도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은둔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우리가 사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로 은둔형에 관한 근거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태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그것 역시도 알 수 없고요.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은둔형이 늘어났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떤 하나의 정신적인 개인의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둔형도.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과에서 어떤 사업이나 저기를 통해서 은둔형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부분이, 그런 인원수가 나타났을 때 그다음 단계는 구청장의 책무 안에서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 갖지 않고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사회하고 단절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뒤처지지 않은 안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에 대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이 조례를 해주신 김학두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