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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7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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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의 한계, 제척의 기피, 주의 의무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감사 마지막 날 종합 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해서 복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 공무원 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