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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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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안태민·서정인·김창규·김학두·김용호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에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현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례명은 출산장려의 세부 조항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출생의 원인이 여성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용어 중 ‘출산’을 ‘출생’으로 전부 수정하고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양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발전을 명시하는 사항을, 안 제2조는 다태아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출생 및 양육지원책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출생 및 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을 노력해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담으며, 안 제4조는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1년 이내로 수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안태민·서정인·김창규·김학두·김용호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