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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성호 의원 발언

217회 제7총무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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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박점숙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박점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박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박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