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공지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현장 출장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6월 14일이던 독서당인문아카데미와 성동문화원을 6월 17일로 변경하고 성동구민체육센터와 필수노동자쉼터를 6월 14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279회 제1차 정례회의 중 행정재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과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한계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료와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6월 11일에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6월 13일에는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6월 14일과 17일에는 현장 출장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8일에는 종합 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를 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