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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21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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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의회 운영일정은 정례회 2회 38일, 임시회 4회 42일로 합산하여 80일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9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