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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21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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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중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결정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회의규칙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5분 회의중지) (09시 39분 계속개의)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