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서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11-28

이규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규서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회 발전과 동대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 왔지만 상위법 부재로 인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7일 시행됐기에 상위법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에 맞게 기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14개 동에 15개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총 46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우리 지역의 방범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이상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하며 청소년 선도, 학교폭력 방지, 각종 캠페인 참여 등을 우리의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져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3조, 제7조에서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 활동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규서의원외 10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