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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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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14조에, 14조 5항에 보면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보”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있는데 이 모든 우리 조례를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저는 조금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아니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보’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뭐 군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와서 뭐 이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도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가 아니라 “위원회에서”래든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이런 걸로 좀 문구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