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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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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제가 다른 지자체나 뭐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우리 농산물 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의 범위 또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원 방법 뭐 학교급식 우리 학교급식의 조직 그 조직력 그다음에 사업평가를 하는데 원래 취지는 그거로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공감이 가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사업평가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게 급작스럽게 뭐 다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그럴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동 해, 그런 이유가 있지만 요거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구 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동료위원이신 저도 그렇고 우리 김정중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께서 조금 한 번 더 이거 휴회를 하고 생각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