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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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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 시에, 그러면 이렇게 먼저 가서 시찰을 하고 오실 때는 우리 구도 이런 거를 좀 받아 들여서 이런 나라에 이런 사업들을 매칭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가셨다면 그래도 구의회에서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대표성 있게 모시고 가서 함께 그 문물을 보고, 집행부 혼자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의회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의회에 대표적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런 거는 보니까 참 좋은데 우리 가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봅시다.’ 하고 이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 구의회에서도 대표성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예산은 우리가 꼭 편성을 해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훨씬 부드러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혼자 멋대로 행동하시면서 자매결연할 때는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형식적으로 갖다 붙이는 행정적인 용어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의회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아니라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