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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2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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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의 준용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