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8대 때 이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때 분명히 추경으로 21억이 아니라 23억인가 20 몇 억을 줬어요. 그 예산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 21억이 지급이 됐고 또 이 지급을 통해서 법적근거, 이행절차에 해당 없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MOU를 결성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MOU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그때도 패소를 해서 줄 수밖에 없는, 질질 끌다가 그것도 준거에요.
어떻게든지 안주고 경희대로 같이 쓰는, 우리 구민만이 쓰는 게 아니라 대학과 함께 쓰는 도로 아니냐 이래서 끌다가 줬는데, 어차피 패소해서 줄 수밖에 없어서 줬는데 그때 이야기하기를 이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셨던 국·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만, 이 예산만 주면 이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겁니다라고 이렇게 안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경희대 측에서 지금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구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것 역시도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승소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가? 저는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3년 전에 이 부분까지도 구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염려해서 했었던 부분을 분명히 행정기관에서는 간과하고 가서 또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아까운 세금을 또 낭비하게 생긴, 변호사비는 세금으로 안 씁니까?
승소하면 다행이겠지만 패소할 경우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경희대 측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어떤 것, 지금 우리 MOU에도 무상으로 사용기간 20년이잖아요. 벌써 2년 지나가고 있어요, 1년, 2년 금방 가요.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교육부 승인을 통해서 도로로 인정이 되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경희대는 사학재단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절대로 기부채납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든 무상사용으로 도로로 쓸 수 있도록 하든 이거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 행정기관의 능력에 달려있다. 지금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교육부를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집행부 이필형 청장님께서 서울시장을 움직이든지, 대통령을 움직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에 대한 결말을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이거 몇 푼 가지고, 많다면 엄청 많은 돈이잖아요. 3억 8,000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