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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1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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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