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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7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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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보건소, 요새 짝짓기 벌레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어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심의를 보다 보니까 통·반장, 우리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정원은 471명이고 지금 예산되는 집행인원은 408명이에요. 왜 이게 상이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73쪽이에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으로 500만 원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 노후가 돼서 하는 건지, 수리비를 한다고 하는데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75쪽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50대 50 매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7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추경을 해서 5억 2,633만 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에 공원녹지과, 5분 일상정원이라고 해서 5억이 신규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126쪽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기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303쪽이에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하는 바에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나 추경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예산의 경우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을 봤을 때 거기에 적정해야지만 추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적정성, 타당성이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류장 동선이라든지 만약에 타 구민이 여기에 승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그리고 워킹스쿨버스라고 여기도 또 1억 7,196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본예산에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롭게 이렇게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안 맞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위법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따져보시고 여기다 올려주시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올리면 통과해 주는, 법을 위반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