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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종균 의원 발언

28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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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과 경제불황 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정의를 서울시의 개정방향과 발맞춰 고립, 은둔 청년 모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정책을 청년정책의 큰 틀 안에서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서울시 및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필요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관련 업무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고립과 운둔을 이겨내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들어와 원활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