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종균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과 경제불황 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정의를 서울시의 개정방향과 발맞춰 고립, 은둔 청년 모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정책을 청년정책의 큰 틀 안에서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서울시 및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필요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관련 업무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고립과 운둔을 이겨내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들어와 원활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