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드리고 안 드리고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요? 8월 31일날 2,200만원을 줘야돼요. 계약서상에.
그래서 부랴부랴 330짜리 12건을 늘려서 1회 추경에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집행부를 믿고 소송건이기 때문에 330만원씩 하겠다 이것을 믿고 12건 그냥 추경에 승인을 한겁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의원들 한건에 330만원씩 12건, 이건 그냥 승인하겠지.
그것을 믿고 2,200만원짜리를 하기 위해서 330만원짜리 12건은 그냥 해주겠지. 이건 의회를 속였다는거에요. 그게.
여기에 분명히 12건을 얘기한 이유는 실장님 아까 답변하셨지만 2,2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2건을 올린거잖아요. 그러면 승소사례금 5,5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5,500만원을 주겠다고 2019년 본예산에 승소사례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럼 1회 추경때도 2,200만원을 줘야하면 2,200만원 곱하기 1건해서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줘야죠. 그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