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그 시행령에 우리 시설물지붕이라는 부분들을 하나를 규정하기 위해 가지고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지붕으로 한정한다라는 어떤 표현만 들어가면 하등의 이 조례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조례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 흔들린 것 같애요.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뭐 참고자료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2조 8항을 자꾸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보도, 이면도로 그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 그리고 시설물지붕 이렇게 4가지로만 규정만한다면 크게 이거 개정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 시설물지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시행령까지 여기다가 전부다 끼워넣다 보니까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광의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공업화 박판강구조(PEB)라는 이 부분까지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치판넬이라는 부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