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성인은 19세 이상으로도 보고 다 달라요.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 이하, 어린이는 12세 이하라고도 또 돼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뭐 이렇게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성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을 자세히 제가 살펴봤는데 현행 내용을 보시면 수영장이라든가 볼링장, 체육관 등 그런 체육시설마다 성인·청소년·어린이로 구분해서 사용료 또는 그 이용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듯 그냥 청소년의 경우가 개별 법령마다 나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성동구 구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나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