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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80회 제2본회의2024-09-03

남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희

남연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행정재무위원장

남연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방청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엄경석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8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8월 3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살곶이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과 옥정교육문화관 신규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 정교진 위원, 고용필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건은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적 표현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습니다. 답변은 보건위생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이 제정 운영됨에 따라 해당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어야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위원, 이영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이현숙, 남연희, 박성근,양옥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오천수, 김현주, 이영심, 이현숙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장지만, 남연희, 이현숙, 양옥희, 엄경석, 주복중, 박영희, 정교진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이현숙, 김현주, 박성근, 엄경석, 박영희 장지만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양옥희, 김현주, 박성근, 이현숙, 주복중, 엄경석 의원 찬성)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장지만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7월 31일 발의하여 8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장지만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주복중 위원, 전종균 위원, 박영희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장지만 의원을 포함하여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전종균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8월 2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전종균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용어를 재정비하고 보다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고립 청년의 내용을 재정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원회 심의 및 지원사업 신설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 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8월 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은 인격 형성 및 사회성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공원녹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7월 3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 주복중 위원, 박영희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양옥희 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박영희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8월 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안전장비 지원 및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박영희 의원,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음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의회 사무국 직원만 남아주시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기 및 녹화 기능한 영상기기 등은 본회의장에서 모두 회수하여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 촬영 및 송출을 모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퇴장

10시20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25분 비공개회의종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부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0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연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