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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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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조문에서 해당하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관내 기관 어느 곳이 있는지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조례 연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애매하고 또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해야지 이 범위가 이 조례로 담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치법규는 명확해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의 혼란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굉장히 과도하게 측정돼서 주민들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 직원들을 불러다가 충분히 수시로도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본 위원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법조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석이 다 달라요. 본 위원이 이번에 공부하면서 판단을 해봤더니 어떤 데는 위반이 된 데도 있고 이건 위반이 좀 이렇게, 그런데 위반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문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