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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성호 의원 발언

220회 제1총무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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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작전 자료열람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열람 관련해서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 주신 방청객들께 감사의인사를 드리며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살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