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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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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시행 등을, 안 제7조 제8조에는 청렴도 평가·조사와 구민감사관 등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동구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구민의 권익이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