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의회하고 조금만 소통이 됐더라면 의회 직원들도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파견온 직원은 이렇게 혜택을 보고 파견오지 않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개정을 안 하고 아까 그 이야기하셨듯이 이 규칙으로 해서 하면 불이익 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구청 직원이나 의회 직원이나 똑같은데 그럼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그럼 의회에서는 20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 위원은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했을 때 구의회 직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서 다시 보충질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