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이게 구청 공무원들은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의회 직원들은 안 되면 또 조례로 따지면 의회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생각을 하셨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와도 상의를 해서 의회 직원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녀 출산했을 경우에 15일로 신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만약에 20일이라든가 30일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또 구청에서는 구청 직원들이 또 불이익 당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같이 상의해서 같이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다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현재 이거는 시행하는 날부터 바로 이게 공포가 되거든요. 그럼 구의회 직원들은 또 그동안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