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2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성동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동구의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는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따라 성동구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인용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성동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