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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2본회의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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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남연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현숙 의원 발의)(박영희, 엄경석, 주복중, 정교진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의회운영위원장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9월 19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4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영심 위원, 정교진 위원,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현숙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심사 중 이영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의제로 채택하고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3.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게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장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숙 의원님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하기 전에 소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의견은 똑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출자 출연에 의해서 또한 보조금 내지는 지원을 받는 곳에서는 확대가 아니라 확장의 의미입니다. 투명성과 여러 가지 모든 제반사안을 감안했었을 때 본의원은 제 제안에 대한 소신이 아직까지도 원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가운데서 수정안은 본의원은 지금도 동의할 수가 없고요. 결국 제 느낌으로는 다수결에 의하여 수정이 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해야될 책무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며 해야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직무유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명심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반의 의미보다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저는 원안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20초입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김현주, 양옥희, 장지만, 남연희, 오천수, 정교진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정교진, 주복중, 오천수, 남연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이영심, 양옥희, 오천수, 정교진, 주복중, 이현숙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박영희, 엄경석, 주복중, 정교진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행정재무위원장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6-1.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7.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8.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심사보고서 10.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2025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1. 2025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3-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4.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4-1.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5.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1.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1.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영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9월 20일 발의하여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 10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영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0월 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여비 부정 수급자 징수 조문 정비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문화조성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영심 위원, 이현숙 위원,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민의 목욕탕 이용 편의 도모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5월 16일 발의하였으며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 10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영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렴도 향상과 행정의 적정성 확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이현숙 위원,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김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9월 20일 발의하였으며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 10월 1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현주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여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정교진 위원,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김현주 의원,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0월 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문 등의 일괄 정비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도모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한 구의회 사전동의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9월 1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공자금 관리의 효과적 운영 도모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0월 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정책의 투명성과 구정 신뢰증진 기여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 업무를 원활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출연을 위한 구의회 사전동의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이영심, 주복중, 이현숙, 김현주 의원 찬성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박성근, 박영희, 양옥희, 이현숙, 김현주 의원 찬성) 24.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구청장 제출) 25.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렬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26.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27.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오천수, 엄경석 의원 공동발의)(주복중, 이현숙, 양옥희, 장지만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2.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4-1.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5.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5-1.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6.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6-1.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7.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7-1.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8.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9.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9월 20일 발의하여 10월 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내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4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예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박영희 위원,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신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9월 19일 발의하여10월 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피해 회복 지원사업 등에 수반되는 예산 마련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토지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4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고시로 변경 결정된 정비계획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거정비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없음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의견없음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질의는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거정비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없음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오천수, 엄경석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9월 1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강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 김현주 위원,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4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재원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김현주 위원이 대안 발의하였고, 전종균 위원이 재청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대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폐기물 감축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 전종균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82회 제2차 정례회 관련)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3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10시5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의회사무국 직원만 남아주시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기 및 녹화가능한 영상기기 등은 본회의장에서 모두 회수하여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촬영 및 송출을 모두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퇴장

10시51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0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징계의결에 대한 선포를 위하여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외부에 계신 모든 분들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실 겁니까? 제식구 감싸기 하는데 그냥 두고 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식구 감싸기 하는데 이걸 두고볼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세상천지에 제식구 감싸기 하는데가 어딨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제식구 감쌉니까? 민주당이 이거예요. 두고봅시다, 의장님. 우리 내일부터 계속 –청취불능-』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제명으로 표결한 결과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폐회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연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 원안가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25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원안가결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렬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 원안가결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 원안가결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 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경원선 지하와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 및 심사보고서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렬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및 심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