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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22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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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문변호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례심사 이 안건을 보고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 법무팀에 고문변호사하고도 통화를 다해보고 지금 법제처에서도 그쪽의 고문변호사 몇몇 분하고도 통화를 다했고, 또 이쪽에 권위 있으신 다른 박사님들하고도 통화를 전부해봤습니다. 이게 결론은 조금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전부다 들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왜 올라왔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쉬운 부분이 모든 법제처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 있는 법제처에도 이거를 질의를 안 하시고 이거를 조례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법무팀이나 뭐 여러 가지 박사님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또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여쭤봤을 경우에는 물론 이 조례가 왜 개정이 돼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고, 여기 지금 날짜가 2016년 1월 1일부터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 못을 박았는데 그거는 특정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례가 공표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렇죠?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