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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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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음란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법 대부업도 마찬가지지만 서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고, 서민들한테 사실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음란 광고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음해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업체에다 이렇게 한다면 이 업체들에게 무한한 경고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번호를 통해서 그 사업체가 어딘지 해서 벌금도 조금씩 부과할 수 있는, 몇 번의 경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배포가 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경고로 끝날 게 아니라 벌금도, 과태료도 조금 물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구 예산만 갖다가 쓸 게 아니라 구 예산을 썼으면 그 예산을 쓴 만큼에 대한 우리도 수익도 받아야 되는 것이 상부상조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