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성동구 청소년과 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규정으로 구청의 역할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5조와 6조는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며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 등을 참고하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열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부터 안 10조까지는 위탁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오히려 힘들고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그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돌봄 대상 가족의 삶의 질,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