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으로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상위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에 인용되었던 법령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안 제4조의 제목을 법률의 개정 사항에 맞춰 실행계획에서 집행계획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태민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