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2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3-11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스마트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를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 책무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제6조, 제8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현장체험 학습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차별화된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으로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선·안태민·김창규·장성운·이강숙·노연우·서정인·김세종·한지엽·김학두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