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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82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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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성동구민 스포츠구단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연고로 창단한 스포츠구단 중 성동구청장이 승인한 구민 스포츠구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성동구민이라고 그랬는데 성동구민 전체가 아니잖아요.

또 이 자료는 3월에 제가 받아 본 거고, 이거는 이번에 받아본 건데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 다 체크를 했어요. (자료를 보이며)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이 체크한 결과.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동구민의 세금이고 성동구민을 위해서 창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한 구민을 스포츠구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른 구민을 지원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조2항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유소년 구단 및 스포츠 교실 운영’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도 보면 4조 1·2·3항까지 제가 읽지 않아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구민 구단 산하의 유소년 구단이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 시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