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행정동 중 송정동의 명칭을 성수2가제2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송정동 주민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행정동 관련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송정동의 동명을 성수2가제2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동구의 눈부신 변화 뒷편에서 송정동 주민들이 항상 발전 후순위에 놓여 왔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통과해 소외됐던 송정동의 변화와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