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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22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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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사기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