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 그렇다고 그러면 원안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잘못된 거는, 잠깐만요. 저기 위원장님이 위원이 지적됐던 사항을 잘못했던 사항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해서 조례를 자치법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법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님이 져야 할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서울시 조례와 또 노원구에 4월에 개정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이 조례를 수정한다고 하고 대안을 한다고 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이 지적에 대한, 그러면 위원의 그런 저기는 뭡니까? 이거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위원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