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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2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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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타 구에 이 항목이 없다는 건 또 그 이유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바람직하다면 타 구에서도 다 추가로 당연히 기재를 하고 그 총칙대로 갈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의 사례에서 보면 정책사업 간의 경비 이용 규정을 예산총칙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승인권을 존중하는 그것과 맞물렸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심의·승인받은 것과는 달리 예산사용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면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본 위원이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간주처리입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좀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겠죠. 간주처리는 우리 AI의 개요에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편법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주처리를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수정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간주처리를 최대한 줄이고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별도의 의안 보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