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경모 의원 발언

221회 제2총무위원회2023-09-05

강경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라고 하면 큰 컨테이너나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이런 컨테이너들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크게 와서 어떤 큰 물체가 와서 그걸 다 유실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이 크게 없다. 책임질 수 있는 업체라든지 누군가가 이래 시행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유실됐다. 유실되었으니 빨리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다시금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사안인데 국비예산이나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누군가 책임의 전가를 찾는 뭐 어떻게 막 안 좋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어떻게 이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왔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발표를 하든지 시원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특허공법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공법에서 이게 홍수의 수위나 유속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제가 모든 것을 살펴본 결과로 이게 유속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게 유실된다. 그게 전체적인 설계 도서상에는 유실이 되면 안되게끔 나와 있고요.

홍수의 뭐 양이나 어떤 물의 수위 높이에서도 유실되면 안 되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서에도 그렇고 계약서에도 그렇고 그렇게 되었을 때 유실이 되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와서 이 수상탐방로를 부딪혀서 유실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그거는 누군가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떤 한 시민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컨테이너박스가 컨테이너가 와서 부딪혀서 유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원도 그래 생각합니까?” 이러길래 “저는 컨테이너가 와서 박은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