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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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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의 제1조 목적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관계공무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예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을 때는 아마 그 조례가 지금 그 조례로 아마 우리가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조례는 조례 설치 근거 법령 취지와 조금은 다르게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또는 출자 출연 기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게 공무원만 했다는 이 규정을 알았더라면 이 조례를 분명히 부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은 입법 절차상 절차에 하자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등을 수정 발의했던 거고 또 이 조례에 대한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공무원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는 본 의원도 지금은 좀 숙지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매우 제 본인도 생각할 때 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거에 대한 것을 숙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저는 직무유기에 대한 말을 안 나왔으면 저는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이 어떻게 직무유기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위법이 맞지 않으면 부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그 조례가 어떻게 어떻게 잘하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 부결한 것도 아니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제가 또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공무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그러니까 이 앞전에 조례를 제가 정확하게 이 지방자치법을 알았더라면 본 위원도 그거를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부결했을 겁니다.

수정을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까지 온 자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많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다시 이게 언쟁이 높여지면 오래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