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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숙 의원 5분자유발언

32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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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9분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2022년도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534건입니다. 이는 약 3,700건으로 제일 많은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송파, 서초, 영등포, 강서에 이은 6위입니다. 더욱이 동대문구는 경동시장, 약령시 등 밀집된 재래시장으로 인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시장의 주 방문고객이 장·노년층인 만큼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노인 보행자 관련 사고율 역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역시 동대문구가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사항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 및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에 교통지도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 안 제10조에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에는 교통안전 사업 관련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는 본 조례안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강숙·한지엽·정성영·박남규·김용호·최영숙·안태민·김창규·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