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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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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옥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및 장기 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4에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각각 5일씩 확대하였고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등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