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사랑행복센터 내 공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6년 개관한 다사랑행복센터는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과 지체장애인협회 등 8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동대문구의 대표 종합복지시설입니다. 이중 4층에 위치한 통합지원센터 사무실은 여러 장애인단체가 함께 사용 중이며 장애인부모연대,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각자의 위치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 개발과 법률 제·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을 비롯해 장애아동 양육 서비스 등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사무환경이 너무도 비좁고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부모연대 사무공간 구석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응접실용 대형식탁과 짝도 맞지 않는 간이의자 두어 개가 어색하게 놓여 있습니다. 등록 인원 1,000여명, 회원 200명을 보유한 이 단체는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사무실에 데려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옆에서 돌봐야 할 아이를 잠시 앉힐 공간조차 마땅치 않아 개인용 가구를 비치해 두었다 합니다. 반면 5층에는 로비공간에 대기 의자도 충분하고 비어 있는 내부공간 또한 여럿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프로그램실은 이름처럼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횟수 자체가 적고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방치돼 직원들은 단순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 내 입주단체들이 많아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애초에 건물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지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센터 건물은 화물용 승강기가 따로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거운 화물까지 일반 승강기로 매번 오르내리다 보니 정작 이동약자의 발이 되어야 할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으로 몸살을 앓다 못해 이제는 아예 주요 행사 때마다 멈춰 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복지시설을 표방한다면 장애 등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이들을 충분히 고려한 공간 조성과 이에 맞는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다사랑행복센터는 그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특성과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로만 종합복지관, 장애인통합센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그저 한곳에 모아둔다고 해서 이들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공간 하나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권리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책상과 의자 몇 개, 그저 구색 맞추기용으로 갖다놓고는 우리 구가 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해 진정 힘썼다 할 수 있겠습니까? 2016년 센터 개관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장애인 당사자 눈높이에 맞는 공간 활용을 진정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님! 후보 시절 장애인단체를 직접 만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을 보완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던 공약과 초심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현재 다사랑행복센터 내부의 열악한 공간 환경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개발, 법률 개정과 인식개선 등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뛸만한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집행부는 다사랑행복센터 입주 단체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효율적 공간 재배치 방안을 비롯해 이들이 공감할 만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자녀와 부모의 쉼터, 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날 단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진정으로 모든 주민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동대문구가 앞장서길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국민의힘 이규서의원입니다. 이변이란 말이 무색하게 기상이변이 빈번한 세상입니다. 폭우, 폭설, 강풍 등 말 그대로 다양한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봄꽃축제만 하더라도 올해만큼은 날씨 예측을 잘 하자고 했지만 올해도 벚꽃 없는 축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요즘 날씨는 예측이 어렵고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철은 폭설과 한파가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서울시의 집중호우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시간당 15mm 이상이거나 하루 누적 강우량이 60mm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2018년부터 19년까지 연간 8.5일이던 집중호우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16일로 1.9배가 증가했습니다. 동대문구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연간 4.5일이던 집중호우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연간 8.3일로 1.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는 예전보다 많아진 것은 알겠는데 왜 4월부터 호들갑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4월이 이른 거 아닙니다. 재난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선제대응을 위한 침수 취약지역 분석 연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대문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집중호우에 가장 취약한 자치구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강수량, 풍량 등 기상요인뿐 아니라 언론보도 침수 건수, 119 신고 빈도, 노후 건물, 반지하 건물 등 다양한 16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침수 취약지역을 예상했습니다. 단순히 현재 침수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향후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의의가 있겠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실제 침수 피해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노후 건물, 반지하 건물, 맨홀 개수가 많아 잠재적인 집중호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것을 감안해 치수과를 중심으로 수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000여 곳의 하천 및 빗물펌프장, 빗물받이 등 수해방지 시설을 점검하고, 128개소 공사장, 옹벽, 지하시설 등 풍수해 취약시설을 점검하며,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으로 물막이판 및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처럼 노력하지만 작년 여름 언론에 보도됐던 폭우 속 콘크리트 타설을 보면 늘 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립한 수해방지 대책들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실제 침수피해 발생 시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현장에서 무리한 건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관련 공무원들의 수고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0일 토요일에 개최된 2024 선농대제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농대제는 신라시대부터 기록이 남아있는 국가적인 행사로써 동대문구의 역사 깊고 가장 대표적인 향토문화제입니다. 올해도 2억 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됐고 잘된 점도 있으나 시간 관계상 문제점만 논하겠습니다. 첫째, 행사 장소의 이원화입니다. 선농대제는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에서 농사의 신 신농에 대한 제사와 임금의 친경이 이뤄진 제례로써 기존에는 선농단 역사공원 일대에서 선농대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용두근린공원에서 설렁탕 나눔 등의 행사 및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사 개최 장소가 이원화됨에 따라 선농단에서 제례봉행에 참여한 구민은 용두공원에서 개최된 설렁탕 나눔 등의 행사에 참석 못 했고 제례봉행과 설렁탕 나눔을 함께 하지 못한 반쪽짜리 행사가 되었습니다. 선농대제의 상징성이 큰 설렁탕 나눔을 선농단이 아닌 용두근린공원에서 한 것은 집행부가 행정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선농대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퇴색시키고 선농대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안일한 처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 개최 장소인 종암초등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성일중학교나 인근 장소를 물색했어야지 전혀 다른 동으로 잡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행사 시작 시간의 문제입니다. 행사 시작 시간은 구민과의 약속인데 행사 전부터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바꾸더니 결국 당일 1시에 시작한다던 행사가 무슨 이유로 12시 40분에 개최된 겁니까? 이렇게 큰 행사를 사전 연락 없이 대체 누구 마음대로 바꾼 겁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선농대제의 핵심인 설렁탕 나눔의 배급의 문제입니다. 친경 후 소를 잡아 고깃국을 끓여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으로 주최 측은 2,500인분의 설렁탕 무료 나눔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료 나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 구민이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설렁탕을 받으려고 또다시 긴 줄을 서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2023 행정사무감사 때 줄을 서지 않게 배식 인원을 늘려달라고 지적한 바 있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올해도 똑같이 줄 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음식의 가짓수가 많이 줄어 초라하기 그지없고 배식 용기 또한 형편없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다회용기를 사용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회용기 하나에 음식을 섞어 담아 개밥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줄 거면 식판을 사용해서 음식 종류를 구분하든지 해서 주셨어야죠.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음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행사장에서 5시까지 기다렸다가 주민들이 받아오는 음식과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도 받고 부끄러워서 그냥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이게 당시에 나왔던 음식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음식 받으려고 긴 줄을 서서 받아온 음식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 문제로 5분 발언을 한다니깐 국힘 의원님께서 출력해 주신 사진입니다. 여기 쓰인 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민에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마지막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어가 환궁행렬입니다. 환궁행렬 자체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어가 환궁행렬에서 이필형 구청장은 임금 역할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임금이 없는데 이게 환궁행렬입니까? 이필형 구청장은 초헌관으로서 본인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선농대제가 처음 개최된 행사입니까? 이미 수년간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는 선농대제의 취지도 의미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지적한 사항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뭐 하시는 겁니까? 참여한 구민보다 행사 인원이 더 많은 선농대제, 설렁탕 무료 나눔이란 말이 무색하게 주민을 무안하게 만드는 선농대제, 그러나 행사 후인 일요일에 구청장은 선농대제 규모를 더 키워 동대문구 대표축제로 만들 거라 했습니다. 몇백 명 안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점이 속출하는데, 그리고 주민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예산을 더 늘려 규모를 키우면 배식 받는데 두 시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 서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기동 주민으로서, 제기동·청량리동 구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선농대제가 동대문구 대표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3월 8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동대문구 봄꽃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에 있어 객관적인 부스 선정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집행부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본 의원과 동일한 일자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다른 의원들의 대부분은 구청장이 해외 방문으로 부재중이던 시기에도 답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은 10일을 가득 채워 처리결과보고 마감일인 3월 18일 저녁, 그것도 본 의원이 재촉을 해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봄꽃축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공모를 통해서 먹거리 부스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변을 하는데 10일을 끌었습니다. 10일 전에 추진했으면 공개공모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단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담당자가 축제 준비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문제 제기는 축제가 끝난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축제 당일 본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봄꽃축제장 내 16개 먹거리 부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총 16개의 부스 중 실제 인정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는 50%도 안 되었습니다. 상인회 이름을 빌려 자릿세를 내고 들어온 단체도 있었다고 제보받았습니다. 집행부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인정된 상권이 아님에도 부스를 제공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요지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먹거리 부스에 참여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봄꽃축제 먹거리 부스는 한 부스당 하루에 최소 몇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스 선정에 균등한 기회 제공 없었습니다. 공정한 선발 과정 없었습니다. 폐쇄적인 정보, 처음부터 없었던 원칙, 해당 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이 모든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처음부터 스스로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봄꽃축제가 지역상인회가 주도하는 먹거리장터다, 상인 매출 증대와 맛집 홍보 기회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의 참여로 파생되어야 할 기대효과는 지역상권 내 기존의 우수 먹거리가 소개되고 궁극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봄꽃축제를 방문하셨을 겁니다. 기존의 우수먹거리나 맛집이 소개되었습니까?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동대문구는 지역상권의 우수먹거리 발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3월 초 문제 제기 시점에서 시정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묵살한 것은 집행부이고 집행부에서 철저히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책임 소재는 추후 천천히 하나씩 따져볼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2025년 동대문구 봄꽃축제에 바랍니다. 첫 번째, 근 시일 내에 반드시 평가보고회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구 스마트도시 아닙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내 맛집 분석하고 홍보의 장 마련하십시오. 세 번째, 축제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이색먹거리를 발굴하시고 이 먹거리를 활용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십시오. 네 번째,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피크닉세트 유상대여 서비스’는 MZ세대를 축제장으로 이끌며 자발적으로 SNS에 바이럴(viral)이 될 것이며, 먹거리 부스 내 부족한 좌석을 확보하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에게 당부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때 부재중이셔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못 들으신 것, 아니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제의 주인공은 ‘구청장’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또한 축제와 문화산업이 연이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으로 인해 해당 임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또 지적받을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해당 부서와 소관 기관의 고충을 반드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별로 작성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총괄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연도 구정 운영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건의로 행정의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실시 기간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의회사무국과 동대문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동대문문화재단과「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와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료 작성 기준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6건, 행정기획위원회 295건, 복지건설위원회 281건 총 582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제32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새롭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 청구 시 청구인 명부관리, 명부 보정기간, 대표자 변경 및 청구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의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 이상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상위법의 제·개정으로 인해 우리 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 명칭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개정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칼갈이, 우산수리 서비스 사업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의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프랑스 대표 녹색도시인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의 우호교류 체결을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선진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고자「지방자치법」제47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의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해란의원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동대문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성운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 중 돌봄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기 시행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사업은 과다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 제외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성운의원외 7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최근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을 통해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에 따라 우리 구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생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대문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남규·김세종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주거환경개선에 속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계획을 확대하여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강숙의원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우리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과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량리역 GTX-C 노선 변전소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정성영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을 발표하기 전에 한 가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본 결의안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제328회 회기 시작 전 10일 전인 4월 6일에 제출된 결의안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GTX-C 노선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안 내용 중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월요일 저녁에 사업시행사가 주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결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저녁 7시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시행사가 GTX-C 노선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주민께서 참여를 하셔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성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장경태의원님과 우리 이태인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 그리고 손세영 위원장님, 김용호의원님, 정서윤의원님, 장성운의원님, 노연우의원님, 그리고 이규서의원님, 최영숙의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께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뽑아달라고 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막상 뽑히고 나니까 딴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구청장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냐고 욕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저께 이필형 구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참석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2일 월요일 저녁에는 갑작스럽게 타 자치구 단체장들하고 갑작스러운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셨던 구민 여러분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의안 발표하기 전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전소 건으로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변전소 반대하는 위원회하고 구청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면담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량리역 GTX-C 노선 변전소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숙원사업인 청량리역 종합개발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GTX-B 노선과 C 노선의 청량리역 정차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GTX 건설에 따르는 변전소 환기구 설치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없이 설치 위치 적합성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의 일방적인 주장과 민간설계 용역업체와 시행업체의 편리성에 따라 설계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GTX-C 노선 변전소의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와 불과 36m, 그리고 인근 어린이집과 50m 거리, 또 인근의 고등학교와는 150m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사업 시행사, 심지어 동대문구청 또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동대문구 의원 19명 전원이 청량리역 GTX-C 노선 변전소 위치 변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청량리역 GTX-C 노선 변전소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 지난 1일부터 GTX-A 노선 일부 구간 개통을 통한 수도권과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이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GTX-B 노선과 C 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청량리역은 개통이 완료되는 2036년이 되면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권의 관문으로 더 도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청량리역 권역은 GTX-B 노선과 C 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환기와 신규 변전소 설치이다. 현재 GTX-C 노선을 기준으로 동대문구 관내에는 환기구 5곳과 수직구 1곳, 변전소 1곳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특히 변전소의 경우 청량리역 철도부지에 건설된다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인근 아파트와 불과 36m 떨어져 있고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과는 50m 거리에 불과하다. 또한 150m 인근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주요 전력시설인 변전소는 그동안 전자파에 대한 다수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변전소 전자파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변전소 주변 전자계 노출 평균값은 국내 권기기준의 15.8%에 불과하고 이번에 건설되는 청량리역 변전소의 경우 옥내지하형으로 건설될 예정이라 국내 권고기준의 0.3% 수준으로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고압전자파는 백혈병, 유산, 뇌종양, 루게릭병 등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기존 고압송전로 또는 변전소 주변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측정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적은 양이더라도 안심하고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우려로 인해 전력수급 관련법인「전원개발촉진법」에서도 지난해 7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청량리역 변전소 설치의 더 큰 문제는 서울구간에 유일하게 건설되는 GTX-B 노선과 C 노선의 변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개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와 9월에 개최된 공청회에는 참석자 명부를 기준으로 27명의 주민만이 참석하는 등 국가철도공단과 동대문구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동대문 구민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34만 동대문구민의 대의기관인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34만 동대문구민에게 일방적 통보로 추진되고 있는 청량리역 GTX-C 노선 변전소 설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다른 지역 변전소의 전자파 측정값을 토대로 전자파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인근 아파트단지와 불과 36m 떨어져 있는 특고압 변전소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변전소 위치 변경을 촉구한다. 하나,「전원개발촉진법」에 명시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법 개정 전 입지선정된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회피하지 말고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법에 명시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2024년4월2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태인
이태인의장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성영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