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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22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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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신설하고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에 상품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등의 가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문번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회의자료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잠시 좀 훑어보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