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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2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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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해서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립공원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강원도가 4곳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아마 손양면 가평리 쪽이 약한 1.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정이 되면은 건축물에 대한 증축 모래, 흙, 자갈의 채취 등을 일단 금지하게 될 것이고 또 금지돼서 지정이 되면은 그거를 자연학습장이나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아마 도에서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 착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용역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아마 곧 가평리 건도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가평리 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향후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영향이 양양에 어떤 것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