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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25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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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하여 임진숙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