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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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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역서점의 정의를 성동구의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