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87조에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를 상위법을 월권해서 지금 구성 및 설치에 대한 것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위법에 보게 되면 대통령의 구성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보게 되면 구성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지금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분쟁이 발행한 입주자, 추천한 자 그다음에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의 추천한 자를 각각 2명씩으로 한다.” 이런 상위법에 제시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여기다 명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5조 임기에도 보게 되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상위법에는 임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성 여기에 보게 되면 주택관리법 시행령 87조에 보게 되면 맨 밑에 4항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의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임기도 3년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정사항에서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갔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