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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8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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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서 제출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