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어제 인사위원회 지금 계약직으로 1년도 안된 분들을 원장님이 2~3분 승진시킨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필요에 따라서 그러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남원하고 군산의료원 인사규정 어제께 빼오라고 그래서 빼왔는데 여기 보면 인사위원장은 다 진료부장이 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왜 인제 생긴 병원에서 의료원은 생긴 지 한 3년밖에 안되는데 이런 걸 만들 때는 타 시군 먼저 했던 의료원에 그런 걸 보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진안은 진료부장이 아니고 관리부장으로 그냥 인사위원장까지 넘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무슨 항목이 있냐면 계약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왜 우리 원장님이 인정하는 분은 그냥 계약직 기간에 상관없이 승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왜 진안만 있어요. 군산하고 남원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규정을 남 안하는 규정 더군다나 신생의료원에서 해놓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