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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32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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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조례라는 것과 현실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키면서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일단은 담당과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 센터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센터가 전국 단위로 있는 센터고 각 기초 지자체마다 있는 센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너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의욕 저하라든지 이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기초 지자체 단체에서 먼저, 그러니까 생활비 지원인 거죠.

정말 약간의 비용을 지원하더라고요. 급여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생활임금 이상의 수준은 받을 수 있게 맞춰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례까지 바꿔서 그것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 꾸준히 앞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일자리청년과는 생활임금조례 관련해서만 다루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려야 될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지자체에서 그분들에게 어느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 줄 때는 그 센터 담당과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그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따로 그런 몫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진행하는 건지.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